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등 국내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의원은 10일 "북한이 극도의 비밀작업을 통해 미사일 가공,우라늄 농축 처리에 소요되는 국내 기업 장비를 반입하려했다"며 "정부기관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의 심각한 혼선으로 인해 국정원과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5년 8월경 국내 H기업이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 가공용으로 전용가능한 공기압축기 수출계약을 추진한 사실과 관련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로부터 추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H기업은 주중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해당 물자에 대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사전 승인을 얻어 수출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태도를 바꾸어 산자부를 통해 수출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처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및 투명성이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자부는 해당 기업의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면서도 해당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경찰) 금수합영총회사 회장(리은수, 산자부에서는 중국국적이라고 자료 제출하였으나 평양에서도 거주)이 국내 K기업이 소재한 대구를 2회 방문, 해당기업에 대해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자세한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 직영 회사의 책임자가 2회에 걸쳐 대구를 방문, 주문 제작을 의뢰할 정도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략물자로 사전 인식해 주문한 것임에 틀림없다"며 "산자부가 형식적으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극히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으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보불감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사이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14개사의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이 중국 등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출허가 없이 화학무기금지협약 상 통제물질인 3개 화학물질이 불법으로 수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돼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현 정부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