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농담을 건네거나, 만지거나, 쳐다보면 성추행, 성희롱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김 부장님, 야동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찰나 하필이면 여직원에게 그 장면을 걸려버렸다. 이것도 성희롱이다. 또 여성의 옷차림이나 신체를 소재로 짖 궂은 농담을 하는 김 대리, 최 대리, 이 대리 님! 모조리 성희롱으로 걸리는 수가 있다.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강해지는 추세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정립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각종 뉴스는 남성들에게 손놀림, 입놀림으로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전해준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의 경우는 이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다.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다가 남성피해자들도(여성피해자이상으로) 이를 알리기를 극히 꺼려하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은 스킨쉽도 남자는 OK?
-사례 1-
20대 후반 직장인 남자인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교육받으러 가다가 전철 2호선을 타게 되었는데,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열차에 타다가 어느 여자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얼른 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따라붙어서 제 앞으로 오더니 완전 밀착을 시키더군요. 그런데...혹시 아시나요...제 의지와는 정말 전혀 상관없이 몸이 완전히 밀착되니까 그게 커지더라구요. 너무 창피해서 다른 곳으로 억지로 사람 헤집고 몸을 돌려 이동하려는데 같이 움직이더군요. 얼굴까지 마주보는 상황이라 인상 팍 쓰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역이 되어도, 또 다음역이 되어도 사람은 내리지 않고 타는 사람만 많고 점점 밀착이 되서 그게 완전히 그 여자 몸에 닿아서...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도 너무 창피하고 T.T 더군다나 제가 남자니까 그 상황에서 말하기도 너무 창피하더군요. 결국 강남역 지나니까 사람이 좀 빠지고 삼성역에서 그 여자 밀쳐내고 얼른 내렸습니다. 너무 쪽팔리고 창피했어요..ㅠ.ㅠ 이런 상황은 제가 남자라서 성추행이 되질 않나요? 그 상황에서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범죄성립이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답변 원합니다. 장난 답변 사절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 2-
저 같은 경우는 소히 말하는 게이라고 하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상대에게 성폭행을 당할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었지만 남자인 경우는 여자처럼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아직 규정되지가 않아 마땅한 보호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후에 저는 한동안은 밖에 출입을 하지도 못했구요. 한동안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가 없고, 또 밖에 나가서 상대와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만 보는 것일까 하는 심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것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지요. 덕분에 지금은 국가공인 유도 3단의 다부진 체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남성의 상담요청이다. 남성들도, 의지에 반하는 스킨쉽은 절대로 좋을 수 없다. 물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추행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남성 성추행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법령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 마치 10여 년 전에 여성 성추행을 놓고 ‘이게 왜 성추행이야!’라며 뻔뻔하던 아저씨들처럼.
성추행은 권력에서 나온다
-사례 3-
백화점에서 일하는 남성 A 씨. 그는 상급자인 메니저(여성)를 볼 때마나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인사를 할 때마다 과도한 스킨쉽을 해오기 때문이다. 끌어안는 것은 물론, 어깨 등을 만지며 인사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매니저가 상급자라서 일단 참고 되도록 피하는 수밖에 없다. 여자 친구가 있는 그는 매니저가 그렇게 ‘과격한’ 인사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하거나 그는 황급히 주위를 살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A씨 그도 성추행 피해자다.
-사례 4-
모 처로 직장동료와 함께 출장을 간 B씨. 그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걸치고 함께 투숙을 했는데, 함께 잠자리에 들은 동료가 그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B는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추행은 계속됐다.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B는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었는데, 그에게 금전적, 사무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사례 5-
육군 6군단 직할 공병대 중대장인 류 모(40) 소령이 부대 회식 자리나 자신의 집무실, 내무실 등에서 부하 병사 11명, 부사관 9명 등 20여명을 6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류 소령은 처음에는 중대원들과 친밀도를 높인다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척하다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점점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한다.
올해 초,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가 직장인 1224명(남성 796명,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2.3%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여성 응답자는 62.4%(267명), 남성 응답자는 16.1%(128명)가 각각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희롱·성추행을 하는 대상의 73.2%가 ‘직장상사’였다는 점. 성추행이라는 행위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대로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성추행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상대적 우월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보다 우월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말을 낮추고, 명령을 하고,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한, 문화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위 사례 2, 3의 경우 가해자는 모두 직장상사, 기득권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남성 성추행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다. 갓 입대한 이등병을 최고참의 옆자리에 재우는 것은 군생활의 ‘지혜’를 준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관습이지만 대부분 성추행으로 이어진다. 특히 권력의 차이가 분명한 군대는 성추행이 쉬운 공간이 분명하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성추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권력의 차이에서 가해지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규는? 글쎄…
-사례 6-
새벽에 만취상태에서 사우나를 찾은 김 모씨(44). 오전 3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는 바로 잠들었지만 이상한 ‘감촉’에 깨야했다. 옆 자리의 최 모씨가(34) 김 모씨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이다. 바로 잠에서 깬 김 모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이 가운데 사우나직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최 모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 씨를 보자 갑자기 성욕을 느껴 우발적 사고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 남성 간 상호성추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성 성추행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한마디로 거의 전무하다.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인식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신통치 않은 것이다. 일단 남성에 대한 성추행을 추행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남자라면 그저 좋아할 것이라는 편견이다. ‘내가 성추행을 당한건가’ 헷갈리는 남성들, 친구와 상의를 하면 “좋았겠다?”고 놀리는 통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정작 고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군대에서 벌어지는 남성 성추행만 ‘가혹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추행 및 희롱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강간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성관계시 남자의 의지가 없으면 삽입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한 달에 수 건의 남성 성추행 사례가 접수 된다”고 밝힌 뒤 “분명히 남성 성 피해자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면서 “용기, 당당함, 리더쉽 등 남성성이 손상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대단히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도 의도하지 원하지 않은 스킨쉽이나 성적농담을 건네면 불쾌할 수 있다. 또,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분노는 여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 아직도 사회는 그 잣대를 훨씬 관대하게 보고 있다. 남자들에 대한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얼마나 못났으면!”… 남성피해자 사회의 편견에 이중고통한국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의 범위에 대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정확한 뜻을 알려달라.
강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말한다. 강간,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폭행이다.
남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아직 소수지만 분명히 남성 피해자도 존재한다. 매년 전체 상담의 10~20%는 남성 피해자다.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다른 점이 있다기 보다는 남성성이 손상된 것에 대해 대단히 힘들어 하는 편이다. 오죽했으면 당했겠냐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남성 피해자를 이중의 고통으로 빠트리고 있다. 실례로 한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주변과 가족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 본인도 믿겨지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남성이 당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그것을 '피해'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지 않나?
아직 인식이 미비한것은 사실이다.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지 않은가?
성추행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권력자, 기득권자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지 않나?
그렇다. 성추행은 권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은 힘이 있는 자들이다. 그럴 경우에 피해자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럴까'하는 생각에 더욱 비참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완돼야 할 것이 있다면?
인권교육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이 인식이다.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인식을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