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A(45·강화군 6급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 13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3%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로 인근 구월동에서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단속 장소까지 약 2키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당 강화군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