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돼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28일 인천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의범 의원과 김성해 의원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된 연수구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에다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들어 있다.
회의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가 나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운영위원은 김성해 위원장을 비롯해 황용운의원과 정지열의원, 이창환의원 등 4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어 구 일각 등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 조례 제정을 안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