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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주류상 직원이 흉기 위협···사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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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 직원이 흉기로 위협·시비하는 과정에서 사장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노래방에서 A(52)씨가 흉기로 B(53)씨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부상을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상의 직원과 사장 사이인 이들은 노래방에서 만나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다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벤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관할 연수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에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한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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