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사기 피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1백 수십여 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는 25일 A(2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8월쯤 사기를 당한 B(46)씨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총 194명한테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권한 없이 법무법인 명의의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고, 소송 대리를 진행하면서 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신 명의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리조트 회원권 사기 피해 모임 카페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때 A씨는 앞서 리조트 회원권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수천 여명에게 자신이 만든 카페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를 본 리조트 회원권 사기 피해자들은 카페에 상당 부분 가입했고,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되찾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의 계좌에 200여명이 비용을 입금, 피해를 당했다.
범행 후 달아나 지난 2011년 8월 인천 연수경찰서에 의해 지명 수배된 A씨는 이번 서민침해 경제사범 특별 단속 과정에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