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9일 A(62)씨 등 유통업자 17명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또 이들이 판매하다 남은 의약품 200여점과 양주, 담배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각종 밀수품을 압수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의 유명 재래시장과 아파트단지 상가 등지에 자신들이 차려놓은 수입품 점에서 밀수입한 일본산 발모제와 설사약 등을 팔아온 혐의다.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팔아온 일본산 발모제는 피부발진 부작용이 있어 수입 금지된 제품이며, 설사약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살 빼는 약으로 소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이 같은 수입물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