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 인터넷 등에 유포 시킨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A(54)씨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하고, 성관계 과정을 녹음,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그동안 사귀어 오던 내연녀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A씨는 또 다시 인터넷 등에 당시 촬영했던 내연녀 사진 등을 유포하다 이번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