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부킹으로 만난 부녀자를 성폭행한 A(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26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에 침입,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던 B(35·여)씨를 위협,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자신의 친구와 B씨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이 나왔다가 다시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이들은 B씨가 A씨와 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신 후 약 1시간가량 머물다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