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속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A(28·초등교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0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운전한 혐의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0%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인근 한 호텔 부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뒷골목을 통해 가까이 있는 자신의 집까지 운전, 주차를 하다 옆에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