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사옥 내 체육시설이 구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남동구는 이 금고 사옥 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2차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고 3층에 자리한 이 체육시설은 4층에 골프연습장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지난 4일 구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구가 현장 실사를 나간 지난 24일까지도 해당 체육시설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는 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10일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정처분 예고는 결재를 통해 조만간 해당 체육시설에 사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간의 1차 영업정지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로 1개월, 3차로는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영업정지 전 사전통지 기간인 20일 안에 해당 체육시설은 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 체육시설은 500평방미터 이내에서만 시설이 가능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금고 4층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운영해오다 구에 적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