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소래포구어시장에서 불량 새우젓갈 등의 저장·유통에 대한 한 언론보도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어시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호객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구는 식품위생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 내년 2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구는 또 소래대교 밑 도로와 녹지 등에 방치된 200여개의 젓갈 드럼통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노상 드럼통의 새우젓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전량 강제 폐기는 물론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등과도 젓갈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월 4회 이상 합동 단속키로 했다.
여기에 소래에서 직접 조업한 새우젓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소래포구어시장 업주 및 번영회의 임원간담회를 개최,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구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 방송이 소래포구어시장의 불량 새우젓에 대한 보도이후 구 홈페이지에는 각종 비난의 글이 쇄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소래포구어시장 내에 새우젓 판매 업소는 젓갈상인회 소속 22개소와 비상인회 소속 14개소 등 36개소가 영업 중이다.
한편, 이번 단속 대상은 젓갈류 등의 원재료 및 제품보관 적정 여부와 유통 기간 경과, 위생기준 준수 여부, 첨가물 적정사용 및 표시 무신고 제조영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