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마치고 나와 말다툼 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A(4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부인 B(41·여)씨의 뒷목 부분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이혼 신청을 한 후 법원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택시를 타려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수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도 범행 후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를 시도,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