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입주한 인천시 남동구 소재 만수새마을금고 사옥 내 일부 체육시설이 불법용도 변경 행위로 구에 적발됐다.
구는 최근 사옥 일부 시설이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에 대해 만수새마을금고에 행정 지도를 내린데 이어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금고 사옥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체육시설은 500평방미터 이내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어긴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사옥 3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4층에 308평방미터의 요가학원과 242평방미터의 골프연습장을 구에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채 사용해왔다.
이미 2층에 약 136평방미터 규모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어 나머지 약 363평방미터 이외의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2층 골프연습장에 이어 3층에 361평방미터 규모의 헬스장이 들어서면서 허가 기준 면적에 도달, 4층의 요가학원과 골프연습장 설치는 당연히 불법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에 구는 조만간 건물주인 금고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일 불법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는 사전 통지에 이어 1차 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구는 경고 통보서에 18일까지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만수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대를 준 입장으로 아는바 없으며, 구의 통보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구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3층 4층 체육시설 운영 업체는 요가학원은 체육시설이 아닌 학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수새마을금고 사옥은 만수동 1119-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축 면적 약 596평방미터 규모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