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성추문 관련 여성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자료를 건네받아 감찰조사를 벌인 뒤 범죄혐의자를 압축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추후에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모처에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로부터 수사자료조회시스템 로그기록을 넘겨받아 일주일간 감찰대상자와 대조해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검사와 수사관 명단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필요시 검경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일주일간 내부감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범죄혐의자 명단과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감찰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를 추려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자체 조사 결과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특정될 경우 검사든 수사관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그동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우선 수사 관련 당사자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최초 유포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수사자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유포한 경우와 권한을 남용해 조회·유포한 것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를 가려내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에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영수 대검 감찰2과장은 "경찰이 소환 통보한 검사와 수사관 24명 중 업무상 접속을 했거나 단순 조회만 한 경우도 있다"며 "24명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역추적 방식과 로그기록 분석 등 '투트랙'으로 조사해 왔으며 이날 합의에 따라 검찰이 명단을 넘길 때까지 로그기록상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잠정 보류할 계획이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일반인들을 역추적 하는 방식의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어 범죄혐의가 확인된 검사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하거나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측이 유포자가 검사로 밝혀져도 반드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검경이 수사에 서로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43)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6일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정보망에서 사진을 조회한 검사 10명과 수사관 12명, 행정관 2명의 아이디를 확보해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