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청장 수행비서가 만취 교통사고를 낸지 채 두달도 안돼 간부 공무원이 음주측정 불응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43·연수구 6급 공무원)씨는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A씨는 절차에 따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몇차례 거부하고 끝내 불응했다.
측정을 불응한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현행 규정에 따라 A씨의 면허는 취소된다.
A씨는 경찰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측정을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 되는지 몰랐다”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20여미터를 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는 올해들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을 비롯해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