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관련,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20대 남자가 여중생을 추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A(23·성범죄 공개대상자)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B(15·여중3년)양의 가슴 근처 옆구리를 찌른 혐의다.
이날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던 B양이 빵을 사달라는 말에 거절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 주겠다”고 한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양 등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날도 B양 등이 지나가던 자신을 먼저 불렀고, 빵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농담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조만간 B양을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