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A(43·6급 교육공무원)씨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B(42)씨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충격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43%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만취해 귀가 시킨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