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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연수구의원 음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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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인천 연수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4일 오전 6시 53분쯤 연수구의회 황모(53·새누리당)의원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김모(55)씨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옆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핸들 등이 망가지고 김씨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도로 2차선으로 주행하던 황의원이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김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일어났다.

이때 황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70% 상태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황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황의원은 부평구청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던 중에 미처 김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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