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현직 경찰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48·경위)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4년쯤 인천 계양경찰서 근무 당시 한 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그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돼 검찰에 조사를 받은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B(56·경위)씨와 C(38·경장)씨 등 2명은 대기발령 조치 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16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