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김모(24․인천 남구청 소속 공익요원)씨를 특가법위반(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54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장례식장 앞 3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신모(53)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후 8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는 장례식장 앞 3거리에서 김씨의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해오던 신씨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해 일어났다.
이날 김씨는 무면허였으며, 승합차는 대포차에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은 김씨가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해 3개월 전에 구입, 운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