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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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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의 무관심과 노동자들의 희생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업주 처벌 받는 경우 없어

지난 22일 새벽 서울 남영동 ○○호텔 인근 상수도 맨홀 안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은 상수도 점검 전문업체 작업자 3명이 상수도 배관망 확인작업을 하다가 질식해 고○○(34) 씨가 숨지고, 최○○(27) 씨 등 2명이 중태다.

또, 앞서 21일 저녁 부산 장림동에 있는 금형공장 용광로의 쇳물이 폭발해 윤○○(66) 씨 등 직원 3명이 폭발한 쇳물에 데어 중화상을 입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각각 다른 해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상태였다.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둥이나 천장의 보 등에 변형을 가해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인재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선소에서는 지난 9일 경남 창원 진해 STX조선 선각공장 변전실에서 문○○(55) 씨가 고압변압기 전기판넬 내부 먼지 제거 청소작업을 하면서 전원이 차단 안된 6,600V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우조선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소비르(35) 씨가 추락하여 바다에 익사했다. 이 사고는 조선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하청작업자의 미 보고 작업 이탈에 따른 확인시스템 조차 부재한 대우조선의 터무니없는 안전관리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재해다.

같은달 15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 ○○공업(주) 내 협력사 소속의 노동자가 C동 앞에서 보행하던 중 E동에서 C동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지게차(16톤)와 충돌 후 협착된 사고가 일어났다. 이 모두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산업재해다.


한국은 후진성 재해 발생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사고는 거의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 현실 및 실태에 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협착·전도·추락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사고성 재해의 78% 차지하고 있고, 후진적 재해가 주요한 발생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재해자의 78%, 사망재해의 59%를 차지하며 규모가 영세할수록 재해율도 높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증가하고 있고, 1997년 IMF 이후 소규모사업장에 산재취약계층이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재해 위험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보상 및 예방이 사회적 양극화로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나 사용자는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를 제1원인으로 뽑는다. 재해원인이 부주의로 판단되면 대책은 간단하게 작업자 주의력 강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자의 부주의는 과로, 교대제, 건강상태 등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원인의 결과이지 재해의 제1원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게 발병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기흥공장 고 황민웅, 온양공장의 김옥이,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삼성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직업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피해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첨예한 관심사로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림프조혈계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유해·위험 작업을 하청 받아 사업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자금 등 부족으로 자발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안하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 대부분 임금도급을 하고 있으며, 위험기계기구나 설비의 소유주는 원청업체이므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위험기계기구의 점검, 검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7호(7월12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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