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양동 305-2번지 1243㎡의 농경지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잡토찌꺼기 등이 대량으로 매립,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재활용 업체를 거쳐 10㎝ 미만으로 잘게 파쇄 한 후 매립용으로 반출토록 하는 규정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 농경지는 지대가 낮은 논 바닥을 수개월에 걸쳐 매립용 토사로 매립하면서 인근 도로 굴착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30㎝ 이상의 시멘트 덩어리, 벽돌, 아스콘 등이 함께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농경지 옆 인근 공터에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가 없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변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들이 수십톤이 매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농경지 매립의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 복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야하는데도 이같은 규정도 무시하고 배짱으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50)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시멘트 덩어리나 벽돌 등 건설폐기물이 농경지에 그대로 매립하는 것은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며 “원상복구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파쇄한 후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립 후에도 농경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립이 불가능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