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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4월 11일까지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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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봄철 영농 준비와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생활쓰레기, 폐비닐, 낙엽, 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산시는 관내 화재 발생 원인 중 약 33%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전광판,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물 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소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4년에 6건, 2025년 현재까지 2건의 불법소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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