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1,200만 직능인들의 선택 받아

URL복사

-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 수상 - - 전국 직능인의 권익보호 및 이익 증진, 경제발전에 주력한 공로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에서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패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능인,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직능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은 사람들에게 수여되었으며,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수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발전을 축하하고, 그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는 ‘바른 정치, 직능 경제인의 선택’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직능 단체 대표, 국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직능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직능인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인 1,200만 직능인의 숙원이었던 ‘직능인 경제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신규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탄생된 대한민국의 중추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법정단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제1회 직능인의 날을 맞아 공로패를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1만여 직능단체와 1천만 직능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현황>

• 설 립 일 : 2005. 7. 28.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2211호

• 설립근거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취지 : 1만여 직능단체와 1천만 직능인의 권익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상호간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취지로 설립

• 회 원 사 : 대의원단체 36개, 일반회원 221개, 특별회원 45개

-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