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4.6℃
  • 연무서울 11.4℃
  • 연무대전 12.9℃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3.9℃
  • 연무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1℃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1.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금융

국민연금도 연임 찬성…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기 '탄력'

URL복사

국민연금,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찬성 결정
외국인 주주의 절반 이상도 함 회장 연임 지지
"기업 밸류업, 비은행 강화 등 2기 체제 탄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함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지분 9.6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하나금융의 의결권 있는 주식 2650만3952주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절반 이상도 함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외국인 주주 사전 투표에서 전체 외국인 주주 의결권 약 1억9300만주의 60% 이상이 함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주는 하나금융 전체 의결권의 6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찬성 의결권을 합하면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한 셈이다.

함 회장의 연임 찬성 배경에는 역대급 실적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7388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 8조7610억원, 수수료 이익 2조696억원 등 총 10조 830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1.5%(1551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도 함 회장의 연임에 찬성을 표명했다. 다만 글로벌 자문사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ISS는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 반면, 글래스루이스는 견고한 실적과 주주환원책 확대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같은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함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출발해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하나금융 회장을 맡아 왔다. 함 회장의 연임 안건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달 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표명과 외국인 주주의 압도적 지지, 국내 양대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 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안건의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국내외 투자자의 전폭적 지지 속에 '함영주 회장 2기 체제'의 기업 밸류업과 비은행 부문 강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