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유부녀가 남성 시청자에게 혼인·출산 사실을 숨기고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1억5000여 만원을 편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427차례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을 하는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또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B씨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미혼이고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이미 혼인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한 유부녀였다. 또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후원금을 준 것"이고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정(情) 등 복합적인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A씨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기망해 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