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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한솔로타리클럽,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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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한솔로타리클럽(회장 배은주)은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배은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후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해주신 배은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경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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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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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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