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9.0℃
  • 구름조금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2.6℃
  • 구름조금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3.3℃
  • 구름조금울산 13.6℃
  • 흐림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5.5℃
  • 흐림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조금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K+산학협력융합박람회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가 산학협력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이 하나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10월 31일 대학 수련관 등에서 ‘제2회 2024 K+ 산학협력융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산업체 인사와 대학 관계자,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산학협력융합박람회는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대학 LINC 3.0사업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국제처, 계명문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달서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의 산학협력 및 취‧창업 관련부서가 모두 모여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재정지원 사업단의 협업과 성과 공유‧확산,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 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메인 행사가 이루어진 수련관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전시 및 판매, LINC 3.0 융·복합 창업동아리 전시,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계명문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 및 판매가 이뤄졌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교내 야외 잔디광장에서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 안내와 홍보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빛나는 청춘을 응원해!’라는 행사를 진행했고, 국제처에서는 KMCU Dream 사다리, 파란사다리, 글로벌현장학습, 아세안 TVET, K-Move 스쿨, 해외취업캠프(JAPAN)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 로드맵 전시 등을 비롯해 캡스톤다자인 경진대회, 창업기업 우수사례 발표, 파란사다리 UCC팀, PPT팀 발표 및 해외 취업자 줌 미팅 등 다양한 발표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팀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기업과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간식(팝콘, 꿀호떡), 이벤트 게임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승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취‧창업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지역 청년 및 주민들의 취‧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 내 취‧창업 지원 부서와 재정지원 사업단,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1. 계명문화대학교 제2회 2024 K+ 산학협력융합박람회 개회식 모습

        2. 계명문화대학교 제2회 2024 K+ 산학협력융합박람회 부스운영 현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