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유통ㆍ생활경제

K푸드 선두주자 CU, ‘라면 라이브러리’ 전국으로 확대

URL복사

업계 최초 선보인 라면 특화 편의점 라면 라이브러리 CU 차별화 점포 모델로 자리잡아
라면 라이브러리 운영 가이드라인 전국 가맹점 점포 안내하며 7호점까지 쾌속 개점
CU 제주신화월드점 이달 1~4일 나흘간 객수 2천명 넘어, 전체 매출 중 라면 매출 24.5%
라면 라이브러리 도입 문의 쇄도 중, 부산 등 전국 거점 도시에 순차적으로 개점할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U가 올 상반기 내외국인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은 국내 최초 라면 특화 편의점인 ‘라면 라이브러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라면 라이브러리의 확대는 기존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까지 운영 범위를 넓혀 K푸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다.

 

CU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서울 홍대 인근에 라면 특화 편의점인 ‘CU 라면 라이브러리’를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국내외 인기 라면 230여 종을 총망라한 초대형 라면 전용 진열장과 컵라면 모형 시식대, 즉석 조리기 등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CU 라면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K-라면을 직접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형 편의점으로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편의를 제공하고 점포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CU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라면 라이브러리는 우리나라만의 ‘한강 라면’ 문화를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후지TV, 중국 CCTV 등 해외 방송사에서도 취재해 갔으며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지속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곳에서 지난 8개월 동안 판매된 라면은 총 12만 여 개로 하루 평균 라면 판매량은 약 500개에 달한다. 전체 라면 매출에서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68%로 내국인 매출(32%)을 훨씬 앞선다. 국내 편의점에서 외국인 매출이 내국인을 압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CU는 지난 4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라면 라이브러리 2호점 'CU 잠실선착장점'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국내외 인기 스낵과 라면을 한 데 모은 ‘스낵&라면 라이브러리(CU T2인천공항 교통센터점)’을 잇따라 개점했다.

 

이후 5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라면 라이브러리 4호점을 오픈하며 특수 입지에도 특화 상품 편의점을 처음 개설했다.

 

최근 CU는 매출 향상 효과가 입증된 라면 라이브러리의 개점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가맹점에 안내하고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라면 라이브러리를 직영점을 넘어 전국 가맹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가맹점 안내 이후 CU는 7월 한달 간 라면 라이브러리 3곳을 추가 오픈했다. 휴가철을 고려해 관광지 입지 입주로 영종도(CU 왕산마리나점), 제주도(CU 제주신화월드점), 김포 아라뱃길(CU 김포여객터미널점)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시작했다.

 

이들 점포는 오픈한 지 한 달 안팎이지만 하루 평균 객수가 평일 350여 명, 주말에는 450여 명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지난달에 문을 연 CU 제주신화월드점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누적 객수만 2,500여 명에 달한다. 라면도 1,800여 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방문 고객의 72%가 라면을 구매했다는 의미다. 전체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24.5%로 5% 내외인 일반 점포보다 5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CU는 전국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라면 라이브러리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를 넘어 몽골 등 해외 진출국에서도 K-푸드의 고객 접점을 더욱 늘려 나갈 예정이다.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황보민 MD는 “라면 라이브러리 도입 후 일 평균 객수 증가, 라면 외 상품 동반 구매율 상승 등 매출 호조가 뚜렷해 가맹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K푸드를 알리는 선두주자로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