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금융

NH투자증권·농협하나로유통, 오프라인 쿠폰 이벤트 진행

URL복사

하나로마트 동탄점, 삼송점 주말 방문객에 최대 1,000달러 투자지원금 혜택 제공
“하나로마트와 함께하는 첫 오프라인 이벤트… 투자지원금 추첨 통해 100% 증정”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 나무증권은 농협하나로유통과 함께하는 하나로마트 방문 고객 대상 ‘투자지원금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나무증권과 농협하나로유통이 함께 실시하는 첫번째 오프라인 경험 마케팅 활동으로, 오는 20일~21일, 27~28일 주말 4일간 하나로마트 동탄점과 삼송점에서 진행된다.

 

나무증권은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에게 해외투자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하나로마트 동탄점과 삼송점 방문고객 대상으로 3만원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 교환권을 증정한다. 마트 내 교환소에서 투자지원금 쿠폰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쿠폰은 쿠폰번호 입력 또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나무증권 앱에서 1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투자지원금 당첨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미사용 시 가족 혹은 친구에게도 선물이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나무증권 앱을 설치한 고객이면 선착순 5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정중락 WM Digital사업부 총괄대표는 “투자가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투자의 가능성을 즐겁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