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1.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산업

KT, 서울시내 250개 매장 ‘기후동행쉼터’로 운영

URL복사

​​​​​​​​​​KT-서울시, ‘기후동행쉼터 지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 무선 인터넷‧충전 시설 제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서울시와 함께 9일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과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오병 전국 KT 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기후동행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시가 기업과 협력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폭염‧한파 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 시간이 한정되고 장소 접근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전역의 KT 매장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T 기후동행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지정된 서울 시내 KT 매장에서 무더위와 폭우 등을 피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다. 특히 KT는 쉼터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무선 인터넷과 충전 시설을 제공한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매장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7월 15일부터 PC 또는 모바일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의 재난안전시설 페이지에서 해당 매장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올 여름 거센 장마와 기록적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의 경우, 일상 곳곳에 자리한 기후동행쉼터 등 다양한 공간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KT 매장은 버스정류장과 시내 중심 상가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더위를 피하기 좋다”며,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헌정사상 초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