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국제

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 1300명 넘어

URL복사

성지순례, 50도 넘나드는 폭염 속 진행
사망자 대부분 순례 미허가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를 찾는 성지순례(하지)에서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13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통신 SPA와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당국은 현재까지 숨진 사람이 최소 1301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지순례는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메카의 기온은 51.8도까지 올랐다.

사망자의 4분의3 이상은 순례 미허가 인원이며, 폭염 속에서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한다.

사우디 당국은 순례 미허가 인원 14만명 이상을 포함, 약 50만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은 이날 처음으로 사망자 관련 집계를 내놨다. 사우디 당국은 그 동안 성지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각국은 이번 성지순례에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 해 왔다.

AFP통신은 한 아랍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인 65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민 2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인도는 9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요르단, 이란, 세네갈, 수단 출신 사망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성지순례에는 약 180만 명의 순례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허가 성지 순례자들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이집트 당국은 미허가 순례를 알선한 혐의로 관광업체 16곳의 면허를 박탈하고 운영자를 검찰에 넘겼다. 요르단 당국도 미허가 순례 알선 여행사 몇 곳을 처벌했으며, 튀니지 대통령은 이번 일을 이유로 종교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