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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민 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국내 최초 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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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완역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 7년간의 노력 끝에 완역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 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속대전》(1746) 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1.상피(相避)’조목,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2.투구(鬪歐)’조목을 시작으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16.매리(罵詈)’조목,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17.잡범(雜犯)’조목을 거쳐, ▲묘지소송에 관한 ‘42.산송(山訟)’ 조목까지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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