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21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경 미추홀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져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50만원 상당 침대 프레임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상당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