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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귀 아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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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있어"
박 시장 '추정에 의한 선고' 주장…항소 계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1심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한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더욱 그렇다”며 “객관적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선거 6일 전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명서를 전송했고, 성명서 내용은 결국 기사화 되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시장은 “재판부가 추정에 의한 선고를 한 점이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선거 한 달 전인 5월께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된 점으로 미뤄보아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의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문자를 통해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5월 24일 허위사실 유포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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