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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의원들 출입기록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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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보좌진 15명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구
국회 "대상 광범위하고 혐의 불분명해" 거부
檢 "목적 모른다는 것 이해 안돼…문의도 없어"
"증거 통해 금품 수수 의원들 어느 정도 특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의원·보좌진 등의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국회 측이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의 본청 출입기록을 사무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윤관석(현 무소속) 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본청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국회 본청 출입 여부가 동선 확인의 중요 포인트"라며 "관련자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수수 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후, 교차 검증을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처는 검찰에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출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구체적 혐의가 명시되지 않아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검찰 측 공문서에 출입기록을 왜 요청하는지는 없고 15명의 명단만 담겨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협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기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무처가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의원실 방문 기록을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는 "위메이드 출입 기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의결함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목적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국회를 통해 출입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적이 있고, 동일 선상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 사건번호만 보내고, 관련 내용은 유선이나 구두로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문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수자 특정 단계에서 자료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할 지 등 이후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고, 행적이나 동선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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