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갚지 않는다 며 선원을 폭행하고 차용증 받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A(44)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정비업소 휴게실 내에서 B(47)씨의 얼굴을 폭행한 후 강제로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다.
이날 A씨는 자신의 꽃게잡이 어선에 승선을 조건으로 받은 3백만원을 B씨가 갚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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