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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그릇된 행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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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가칭)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투자 촉구 투쟁위원회가 31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쟁위원회 구성 및 임원진 선출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서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서구체육회, 새마을서구지회, 새마을서구연합회, 새마을서구부녀회, 서구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서구연합회, 통·리장연합회서구지회, 자유총연맹서구지회, BBS서구지회 등 서구지역 9개 자생단체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하여, 위원장(김용식)과 고문(하철호, 전대인) 수석부위원장(양성모), 부위원장(김귀복, 장선길, 강신덕, 이성우), 여성연합회장(전영숙) 등 임원진을 선임하고 총무분과, 홍보분과, 조직분과, 대외협력분과, 사이버분과, 기획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했다.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용식 서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은 “40만 서구민은 지난 20년간 세계최대의 수도권매립지 건립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었으며, 오염, 분진,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쓰레기 대란을 막아 주며 그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나, 서울시는 지난 1982년 체결한 김포지구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토지매각 대금으로 가져갔으며, 이제 또 아라뱃길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1500억원중 1100억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세입조치 할려는 이해 못할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40만 서구민은 서울시의 행태변화가 있을때까지 40만 구민의 열정과 힘을 모아 서울시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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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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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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