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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3.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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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5.67%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뉴스 박도영 기자] 대구광역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금)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25,858필지이다.

 

올해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7% 하락했고, 전국 평균 5.73% 보다 하락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달성군 6.86%, 북구 6.40%, 서구 6.02%, 달서구 6.00%, 중구 5.63%, 동구 5.50%, 수성구 4.69%, 남구 3.29% 순으로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동요인은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금리인상,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무엇보다 2023년도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이 하락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2. 11. 23. 국토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수정된 현실화 계획 적용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광역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3천8백72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57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4월 28일(금)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29.) 적용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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