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다르게 축소한 불법건축물을 준공허가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경찰청수사과는 29일 A(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5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월6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7월6일 준공허가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묵살하고 직무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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