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1년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30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당시 8세)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8월23일 미추홀구 일대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 길바닥에 쓰러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피해자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한 끝에 A씨를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 있었으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