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과 개발업자 간의 대규모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무연고 묘지를 이장한다는 구실로 개발 허가 요건인 입목본수도를 48%로 하향 조작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최씨 등 4명에게 현금 1억1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비 4800만 원 등 총 1억58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이 건 외에도 수천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며 최씨는 박씨 등에게서 받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개발이사 박씨와 공무원 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토지개발업자 김모(38·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최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개발업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토착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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