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4월부터 관내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를 위해 관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제한한다.
시는 4월부터 설치인가를 제한해 관내 39개 행정동별 보육수요 대비 보육정원 100%에 도달되는 년도까지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인(단체)·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신규설치와 기존 시설의 정원과 소재지 변경이 모두 제한된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공동주택내의 당연설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가 제한은 관내 39개 행정동별 보육수요에 따른 허가 가능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단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기존시설, 신규시설, 휴지시설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행정동별 허가 총 정원은 지난해말 각 행정동 세대별 평균 가구원수(2.7명), 수원시 만5세이하 아동 인구비율(6%),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소도시 보육수요율(37.7%)을 적용해 산정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보육시설 이용대상 영유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6369명이며 관내의 943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만2696명이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 정원 2만9040명의 78.1%에 머무는 수치다. 반면 보육시설 공급율은 지난해 말 수원시 보육시설 수요 영유아 수 2만5021명(영유아수의 37.7%, 보건복지부)에 비해 116%로 과잉 공급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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