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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본회의 직회부…野, 與 반발에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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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요구…野 단독 의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다. 여당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직회부해 신속 처리해야 한단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후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후 여당 측은 반발해 퇴장했고, 야당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총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행 법은 법사위에서 60일 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도 여당 반발로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요구로 방송법 등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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