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보안업체 직원이 잠기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2차례걸쳐 부녀자를 성폭행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A(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B(35. 여)씨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B씨를 성폭행 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5일 계양구 병방동 C(30. 여)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잠겨져 있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으로 침입해 C씨의 입을 막고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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