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모두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추진해온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 되는 교육. 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 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앞서 정부와 총리실, 한나라당은 지난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되 국회 제출 시점은 추후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친이계와 친박계, 중립의원 6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해법을 결론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관련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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