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운영하는 20대 남자가 기자를 사칭 뺑소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A(24)씨 등 3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3.1절 야간에 주안역 앞에서 폭주족들에게 에워 쌓인 B(36 영업용택시운전)씨가 불상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장면을 목격 한 후 이를 빌미로 찾아가 자신들이 기라라고 속여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2.000만원을 요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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