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66명에게 6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A(69)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한 농협에서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대의원 직선제로 조합장에 당선된 자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 되게 하거나 당성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1시10분경 조합원 B(52)씨에게 6만원 상당의 은갈치 한박스를 우체국택배를 이응 배달하고 찾아가 내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는 등 모두 66명에게 45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