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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날치기범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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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날치기를 일삼아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A(2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0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B(56·여)씨의 현금 50여만원과 핸드폰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날치기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온 혐의다.
이 같이 A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올 3월 사이 약 3개월여간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남구 주안동과 남동구의 구월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돌며 길 가던 부녀자들의 핸드백 등을 빼앗아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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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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